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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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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재판소원 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8조 제1항, 제3항의 헌법소원(재판소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후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소송당사자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 신청사건

본안소송의 청구인적격이 있는 사람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효력정지가처분,집행정지가처분 등)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은 [국선대리인선임 신청기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신청하기

특별사건

본안사건(헌법소원심판) 및 신청사건(본안에 부수된 신청) 이외의 사건으로서 종국결정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예 : 재심사건)

위헌법률심판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 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대상 안내 닫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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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는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본안)을 청구 중이고 그와 관련된 신청사건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의 예: 효력정지가처분, 집행정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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