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 가처분 등 신청사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공동심판참가신청서, 보조참가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취하서, 답변서, 보정서, 변론요지서, 의견서, 준비서면, 증거 및 소명자료, 참고자료, 청구이유 보충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청구인명단, 청구인 일부취하서, 청구인 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 담당변호사지정서(추가/철회), 대리인 주소(송달장소)변경신고서, 사임서, 소송위임장, 법정대리인신청서, 기타
※일반회원 : 개인 및 법인 / 자격사회원 : 변호사 및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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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2년 2월 3일(00시) 전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2주)
열람 승인된 사건의 기록은 해당 기록이 제출 · 송달되고 3일 후 부터, 사건 종국 후 30일까지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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