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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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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개인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후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소송당사자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 신청사건

본안소송의 청구인적격이 있는 사람은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효력정지가처분,집행정지가처분 등)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은 [국선대리인선임 신청기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신청하기

특별사건

본안사건(헌법소원심판) 및 신청사건(본안에 부수된 신청) 이외의 사건으로서 종국결정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예 : 재심사건)

위헌법률심판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 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대상 안내 닫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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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는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최초 등록 시 (2)번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해주세요.

  •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본안)을 청구 중이고 그와 관련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본안)을 청구 중이고 그와 관련된 신청사건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의 예: 가처분신청, 기피, 제척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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