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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알림서비스

사건알림서비스란?

  •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진행현황 및 전자제출 · 송달 시 전자우편 및 문자 메세지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사건 알림

  • 전자 제출한 사건, 전자송달 전환신청한 사건은 나의 사건으로 등록되어 송달 및 진행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신청 없음)
  • 서면 접수한 사건도 휴대폰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하시면 별도의 신청없이 사건의 송달 및 진행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 접수 시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건의 대표 청구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으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사건의 송달 및 진행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 송달 알림

  •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 제출한 사건이 정식 접수되면, 부여된 사건번호와 함께 접수 확인 알림이 발송됩니다. (별도 신청 없음)
  • 전자 송달시 관련사건번호, 문건명과 함께 전자우편과 SMS로 송달 안내 알림이 발송됩니다. (별도 신청 없음)

관심사건 알림

  • 관심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의 진행현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사건제출 알림

  • 사전에 등록한 키워드가 사건명에 포함된 법령사건(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의 접수 시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